공개번호 : 202043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사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기술제안입찰인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8년 12월로서 공고일 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3.12%, 연금보험료 4.5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시 건강보험료 1.70%, 연금보험료 2.49%로 원가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 정산시 정산금액이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하고 마무리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입찰시 건강보험료 1.70%, 연금보험료 2.49%로 원가계산을 한 경우 사후 정산시 정산금액이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하고 마무리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제2호에 따라 당초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당초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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