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095
질의내용 낙찰율 적용시 예정가격 대비 투찰율을 적용하면 모든공사의 낙찰율이 공사금액별 발주기관별 투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 10억~50억 86.745%의 직상금액)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2% 의 범위안에서 결정되고 예정가격의 86.745%의 직상금액이 낙찰율로 결정되면 모든공사의 낙찰율이 투찰율의 직상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 설계변경, ES등 에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질문) 기초금액대비 -2%에 인접하게 투찰한 업체와 +2%로 투찰한 건설회사 모두 낙찰율이 86.745%의 직상금액(ex,86.746%)으로 산정하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 적용하는 낙찰율 적용에 대한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률은 해당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입찰하여 낙찰받은 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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