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994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하자검사 횟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연 2회이상의 하자검사를 하도록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2항에서는 따로 최종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 2회의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상반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반기에 정기 하자검사 2회를 실시하고, 최종하자검사 1회 실시, 총 3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하는지 2. 아니면 상반기에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기검사 1회, 최종하자검사 1회, 총 2회만 실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나, 상반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될 경우 최종하자검사까지 2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3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하자보수를 마치고 다음 정기 하자보수일 도래 전에 하자보수담보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최종검사만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회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