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012
질의내용 피트니스 운동기구 및 독서실 의자 구입 관련입니다 1.런닝머쉬인.입식 자전거.좌식 자전거.역기.아령등의운동기구는 공상품이라 할수 있는지요? 공상품을 입찰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선정지침에따라 입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상품은 수의 계약 대상이므로 업체명 및 모델명을 명기하여 입찰가능 한 지요? 2. 독서실 의자를 일괄 구입하려고 합니다 독서실 의자는 공상품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구입비용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스러우므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예정입니다 이 경우 업체명과 모델명을 명기하여 입찰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피트니스 운동기구 및 독서실 의자 구입 입찰 관련 [답변내용] 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 법령 또는 예산집행지침, 자체 규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2.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수의견적공고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특정규격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특정규격으로 견적공고를 하더라도 생산자가 다수이고 또 누구에게나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가능한 것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생산자(소지자)가 1인뿐인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정한 규격․품질․성능을 제시하여 제조하여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질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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