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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06
내용

공개번호 : 202036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많은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균형가격산정 내용을 보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①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참조)는 것인지 또 다른 내용이(예,해당 공종만 제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② 1000분의 997미만 입찰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찰방법이 종합심사낙찰제 외 또 다른 낙찰제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일찰방법들이 있는지요?
질문③ 1000분의 997미만 입찰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찰방법 중 기술제안입찰도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④ 기술제안입찰이 질문③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의 질문입니다.
○○사업의 경우 현장설명서에 제시된 금액의 99%로 낙찰 받으면서 표준시장단가를 60~90%로 조정하여 적용한 경우, 추후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추가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99%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질문⑤ 질문④의 경우 기존 비목이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99%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또 입찰시 각공종별로 조정하였던 60~90%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번. 입찰자가 투찰한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정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입찰금액은 제외의 의미?
2~3번. 표준시장단가를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제외를 적용하는 것이 종합심사낙찰제 외 기술제안입찰 등 다른 입찰방법이 있는지?
4~5번. 기술제안입찰에서 표준시장단가를 60~90%로 조정하여 적용한 경우 추후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100%인지 60~90%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8조에 의한 균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자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정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찰금액은 전체 입찰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표준시장단가를 1000분의 997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를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종심제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며, 기술제안입찰 등 종심제 이외 입찰방법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입찰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임의로 투찰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변경 시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에는 표준시장단가 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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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