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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래는 당현장 시방서의 내용입니다. -아래- 1.18 가설공사 1.18.1 일반 사항 1) 수급인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공사감독자가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비용은 반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조계산서 작성 비용도 반영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감리단에서는 시방서에 구조계산서 작성 후 승인 받아야 되므로 시공사 부담이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상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구조계산서 작성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시방서상 공사착공 전에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하는 경우여서 구조계산서를 작성해야하나 만약 해당비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시방서,물량내역서 내용, 구조계산서 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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