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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07
내용

공개번호 : 20207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가개발원조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티오피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현지에 설계+시공+감리를 진행해야 하는 건이
있는데, 공사총액으로 마련된 금액이 약5억2천만원으로 설계+시공+감리 등의 분리 발주시 지리적 여건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법적근거를 찾아볼려고 하니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일괄수주계약이 가능한데...
소액공사(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괄로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보면 제3조(적용범위)2항11호를 보면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12호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티오피아 사업의 경우 ROD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및 원조사업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고들 전달을 해주셔서 현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계약서류에 명시된 당해연도 중 공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형광색 표시)는 ROD 문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또한, 해당 건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개발원조사업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서 마련한 동 세부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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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