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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관련에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보면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물품 및 공사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때 보증기간의 초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품인경우 :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한날부터 초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사의 경우 : 준공계를 제출한 날인지 아님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준공계를 제출한 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생각해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기준이 물품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로 계산하는지, 공사의 경우 준공계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날(준공계 제출일)과 발주기관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엄연히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준공계 제출일(또는 물품납품일)로부터 보증기간의 초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검사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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