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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기간 질의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8/09
내용

공개번호 : 202161

질의내용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26조 관련입니다.
26조5의 가항에1을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9천만원짜리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두번째로 제35조 관련입니다.
물품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가 필요한 입찰이라 현장설명회 일정을 넣어놓고 현장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이 불가함을 명시해뒀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 당시 업체가 1개만 들어와 유찰이 성립되었는데 이때 해당 공고의 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유찰처리 한 후 현장설명회 다음날에 재공고를 올려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제출 방식의 공사 해당여부 및 물품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 입찰집행 관련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결하려는 계약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규정에 부합한지의 여부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장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따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2. 공사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는 바, 동 현장설명제도는 공사입찰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현장설명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석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도록 한 경우에는 현장설명회의 의무 여부와 관련 없이 현장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해당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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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