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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도급사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요청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8/09
내용

공개번호 : 202179

질의내용
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2. 원도급사 : 원도급건설㈜
3 수급사업자(당사) : 하도급건설㈜
공공기관과 원도급건설㈜는 장기계속건설공사(차수별)의 계약보증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10.07.26일 개정)
이에 원도급건설㈜와 하도급건설㈜는 2015년 7월에 계약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보증을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사의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보증을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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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