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191
질의내용 본 현장은 지방농협으로부터 공사를 총액입찰을 통하여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 제출시 계약내역서을 작성하였고 작성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사항(첨부#01)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협의한바,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의 의도하는 바가 작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당사에서는 내역 산출시에 재료마감표와 상세도(첨부#02)에 명기된 코너몰딩으로 물량산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걸레받이 콘크리트턱 및 지게차 충돌방지대 설치 안내도(첨부#03) 도면의 상세도에 의거하여 시공하라고 지시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설계도면 01. 일반사항 나. 도면 우선순위 및 도면구분 제 4항 “각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할 경우에는 축척이 큰도면(상세도)를 우선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제출하였고 발주처의 뜻대로 한다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사에서는 상기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1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문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하여 수주하였으니 설계변경은 불가하고 원도면대로 시공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농협이 발주한 공사에서 각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농협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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