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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공정표 제출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09
내용

공개번호 : 202216

질의내용
1. 착공계 제출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의 보할율, 공기 산정 및 공정 일정 등이
잘못 산출되어 현재 예정공정률(30%) 대비 실행공정률(13%)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인데 이 경우 예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
수정이 불가하다면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2. 관련 규정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수정 공정표를 제출케 되어 있는
데, 당 현장처럼 현재 선행공정 골조공사가 2개층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보할
공정표가 잘못 산출되어 예정율 대비 실행율이 많은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
공사예정 공정표를 수정하여 발주처에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단순 설계변경건에 의하여 계약 변경시 예정공정표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4. 선행공정(건축공사) 예정공정표 수정 제출후 승인후 후속공정인 전기공사도
순연하여 예정공정표 수정제출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 제출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의 보할율, 공기 산정 및 공정 일정 등이 잘못 산출된 경우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없이 수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및 제47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선행공정(건축공정)의 지연으로 후행공정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도 가능할 것이며, 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여건, 계약조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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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