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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금액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09
내용

공개번호 : 20215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총무노무부 김윤미입니다.
최근 입찰공고를 냈는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액에
부가세 별도 및 포함을 명시하지 않아서 의뢰부서로부터
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투찰전에 입찰심사적격대상자
모두에게 전화를 반복하여 돌려서 부가세별도임을 아시고
투찰해달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찰후 적격1순위업체에서 본인은 그 전화를 받은
기억이없고 아마 휴가간 직원일거라고 하면서
어쨌든 부가세언급이 없으면 부가세포함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
예규에 찾아봐도 부가세 언급이 없으면 포함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이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공고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입찰이 입찰자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약일 경우에는 그 면제사유와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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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