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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12
내용

공개번호 : 202224

질의내용
1. 계약체결일 : 2018년 05월 계약체결
2. 공사명 : 000000 000000 전력구공사
3.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4. 계속비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적격심사
당 현장은 수직구 2개소, 터널 1개소 및 개착식관로 1식으로 구성된 전력구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4개월입니다.
당 현장 설계서 내용 중 규격에 대한 부분이 현장상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당초 설계 : 토류벽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 슬럼프15(100M3이상/일)
- 현장 상태 : 토류벽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 슬럼프15(30M3이하/일)
위와 같이 당초 설계는 수직구 토류벽콘크리트 타설시 “100M3이상/일” 으로 되어있으나, 현장 실시공은 “일일 최소 8M3 ~ 최대 16M3” 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구공사현장으로 설계내용 중 규격부분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토류벽콘크리트 타설시 “100M3이상/일” 으로 되어있으나, 현장 실시공은 “일일 최소 8M3 ~ 최대 16M3” 로 시공해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토류벽콘크리트 타설규격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타설규격을 변경하지 아니할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가능한 규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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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