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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업체의 착수 지연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12
내용

공개번호 : 202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중으로,
8월 2일(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일이 8월 7(수)일로서 내일인데
계약상대자는 투입 PM이 다른 사업에서 빠질수가 없다고 하여
8월 19(월)일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착수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지연했을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업체의 비정상적인 사유로 착수를 지연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제1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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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