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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단가계약 제비율 적용 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13
내용

공개번호 : 202261

질의내용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하는 바,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시행하는 공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총이행예정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윤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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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