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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원가 상 완제품 정산대상 유무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13
내용

공개번호 : 202269

질의내용
공사원가 내에 완제품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시 완제품 항목의 단가가 5,500만원이었으나
준공시 5,700만원이라면
1.5,500만원 한도내에서 줘야하는지
2.그 이상으로 지급 가능한지(수정계약 없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시 완제품 비목의 계약단가가 5,500만원이었으나 준공시 5,700만원이라면 5,500만원 한도내에서 줘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가 아닌한 계약단가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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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