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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에서 감리단 숙소 임대비용 지원하여야 하는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8/13
내용

공개번호 : 202327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현장명 : 00기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
- 공사기간 : 2018.11.02~2021.01.01
- 공사위치 : 공군부대 內
2) 현황
- 입찰공고시 배포한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공급할
사무소 및 부대설비 규모가 명시되어 있음(붙임자료 참조)
- 제공할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단의 사무실, 숙소, 회의실, 식당등이 명시되어 있고
숙소의 면적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장 착공 후 가설사무실 위치 선정시 설계시 공군부대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가설
사무실을 설치토록 계획도어 있었으며, 부대 보안등 제약조건에 따라 숙소는 계획
하지 않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제출한 도면데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3) 질의
- 가설사무실 설치시 제약조건에 따라 숙소를 현장사무실과 같이 설치하지 않고
당사 직원들은 외부에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의 숙소는 별도로 설치
하지 않아 현재 감리단에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제공목록에 숙소
가 반영되어 있으니 숙소 임대료를 지원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내용에 따라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숙소 임대료를 시공사에서 지원
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용역비에 반영된 제경비에는 상주 감리원의 복지
(숙소, 식대등)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있다면 시공사에서 숙소 임대료를
제공할 경우 제경비에서 실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상기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시 배포한 입찰안내서 해석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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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