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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 전쟁분석자료에 대해 번역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업체 측에서 사업 착수시 실제 번역대상 단어수가 많아 수정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시 1,400페이지로 공고 추진, 확정계약) * 번역금액 = 1페이지당 단어수 * 번역 단가 * 페이지 = 141단어 * 150원 * 1,400페이지 = 29,610,000원
ㅇ업체에서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당 번역해야 할 단어가 많아 전체 번역 페이지 조정요청) * 번역금액 = 1페이지당 단어수 * 번역 단가 * 페이지 = 200단어 * 150원 * 987페이지 = 29,610,000원
이러한 경우, 수정계약을 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번역사업 산출내역서의 기준이 되는 번역단어의 총물량은 변동이 없으니 수정계약을 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141단어 * 1,400페이지 = 200단어 * 987페이지) 아니면 최초 계약체결시 1,400페이지에 대한 확정계약을 하였으니 수정계약이 불가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정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사업계획변경이나 물품의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규격을 변경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바, 동 물품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상 물품의 경우에 제조만 가능하고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물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규격서 및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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