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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 직원 교체 승인 관련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14
내용

공개번호 : 202334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중 한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타 현장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직원으로 충원될 계획 이였는데,
발주처 및 CM단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도록 요구 하며, 타현장 배치된 직원 복귀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승인을 득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정배치기준으로 되어있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한정하고, 현장공무 및 현장시공 업무 건설기술인은 배치 사항에 자유로울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배치 기준 이외의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교체도 발주처 및 CM단에서 승인을 하여야 교체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직원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 이외의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교체도 발주처 및 CM단에서 승인을 하여야 교체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관련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 질의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정한 경우라면, 이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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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