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34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공무직원입니다. 관공서 일을 하다보니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궁금점 우리 현장(건설)에서 근무한 일용자에 대하여 노무비를 신청할 때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목적으로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직영근무자와 다르게 노무비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업체몫으로 신청해야합니까?? 2. 심화 어느 현장에서는 감사에서 걸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노무비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하도급지킴이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무자들에게 일한 댓가에 대하여 목적에 상관없어 지불하고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같은 간접비는 하도급 지킴이로 지불한 노무비에 근거하여 자료를 갖추어 본 기성 시 후 정산해야 한다 봅니다. 건설근무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입각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임금지불 지연을 위하여 매달 그 달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환경 목적을 후정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직영노무비와 안전(환경)목적의 노무비를 같이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약 직접노무비)로 지불하고 후 정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중지급이라는 오해가 계속되어 과연 이것이 하도급지킴이의 의의 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가 아닌 원도급 업체몫으로 지급받아 해당 노무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이중이 아니랍니다." 3. 결론 저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자에게 목적에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불하고, 후에 원도급 업체가 정산(안전,환경등 간접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선지급 후정산을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옳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님 혹자의 말대로 이중지급인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지킴이에 따른 노무비 신청시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목적으로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직영근무자와 다르게 노무비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업체 몫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하도급 지킴이'' 지급금액의 산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 및 제23호에 따른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와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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