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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14
내용

공개번호 : 202314

질의내용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한 적격심사서류는 구매 물품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 심사기준일관련 내용이 없는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각 적격심사의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시 첨부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세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의해 심사기준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심사분야별(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되,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신고)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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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