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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득이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적용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16
내용

공개번호 : 20235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공사에서 발주되어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공사 시행 중 아래내용과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단가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선로에서 이격거리 L=30m이내) 철도횡단 신설교량 교대하부에 연약지반처리 SCW, 파일항타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와 발주처간의 업무협의 결과 대형장비의 전도발생 시 통행기차의 추돌에 따른 대형인명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기차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02:30~05:30)에 공사 진행이 승인되어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공정의 설계단가는 주간작업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주간에서 야간작업으로 작업조건이 변경되었고 일일 작업가능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들어 야간작업 할증 부분을 적용하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작업승인조건 및 할증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작업승인조건: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서 대형건설장비 사용관계로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야간공사 승인
-승인된 야간공사 작업시간 : 02:30~05:30 (일일작업3시간)
할증적용
노무비 : 야간근로할증 50%(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 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4P))
작업시간제한(일일작업3시간가능) 품의 할증 30%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6P))
경비 :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
기준(제1장 54P))
재료비 :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 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6P))
예시) 노무비 산출근거(할증적용)
[ 노임단가 * (1+노임할증) ] * [ 노임단가 *(1+(품의할증) ]
적용 예) 노임단가 1,000원
[1,000*(1+0.5) ] * [1,000*(1+0.25+0.3)] = 2,325원

해당 건에 대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야간작업 할증 및 작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할증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야간작업을 지시 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일반조건 23조를 준용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8조제2항). 이 경우에 품셈에 정한 바에 따라 야간할증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할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과 표준품셈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동 관련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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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