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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수행기간내 용역 완성하고 준공계 제출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8/16
내용

공개번호 : 202378

질의내용
1.건축물 설계용역 기간이 2019.5.28~2019.7.26 입니다.
성과품(발주용도서)은 2019.6.30 납품 완료하였는데 준공계를
지연 제출(2019.8.9)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지연배상금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기간내에 성과품(설계도서)은 납품 완료하였으나 준공계를 지연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이나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나, 한편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목적물을 납품했는지 및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 사실을 통지했는지, 성과품 납품 이후 검사실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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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