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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관급자재 보험료 계상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16
내용

공개번호 : 20225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7년 계약예규 개정으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관급자재 계약의 경우 보험료를 계상해야하나,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외
계약예규에 의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보전비 등도
관련법 등에 의거 계상이 되어져야 하는지?

질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시
가.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납품도)) * 적용요율
나.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적용요율
가와 나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나
관급자재 설치도의 경우 재료비 금액이 0이고, 완제품을 관급자재(납품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예시) 관급자재 직접비 총액 100원
재료비 0원, 직접노무비 10원, 관급자재(납품도) 90원 가정 시
가식 = ( 0 + 10 + 90 ) * 적용요율
나식 = ( 0 + 10 ) *1.2 * 적용요율
가와 나의 계산식에 대한 산출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기준이 되는 대상액에 관련하여
대상액은 가, 나 식 동일하게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납품도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나 식의 경우는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합계 금액만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 발주 시 간접비 계상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때에는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기타경비 및 환경보전비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인바,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키는 경우의 대상액에 해당하는 비율[별표1]과, 관급자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의 대상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나, 정확한 답변은「산업안전보건법」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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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