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480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하여 연장관리비 및 공사중지 지연금등 간접비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13. 06. 28일 착공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최종 변경계약상에는 2018.12.10.일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 질의내용 1 ] 최종용역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했을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간접비(급여)반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시공관리책임자, 책임감리원 외 투입인력은 공사 재개시까지 미배치” [ 질의내용 2 ] 발주처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변경계약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통보시점은 2018년 상반기일 경우 시공사는 해당사항에 대해 시공이 완료됐으며, 현장노임 및 기타대금도 지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기성신청을 했을텐데,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공사비가 선투입된 상황입니다. 선투입된 금액만큼 저희는 기성을 받지못해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에 대한 지연금이 잔여계약금에 대한 부분인 만큼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기전의 지연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정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경계약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시공사의 설계변경금액만큼 금융비용은 증가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주체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변경계약이 기약할 수 없을 시점까지 지연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금융비용 처리방식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실무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1항 및 제2항). 동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나,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합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6항).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또한,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8항). 동 설계변경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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