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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금액이 절반으로 감 되었을때 계약단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0
내용

공개번호 : 202328

질의내용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수탁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입니다. 제가 감독맡은 현장은 추정가격 106억(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낙찰금액 81억원(부가세제외)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발주청 사유, 신도시지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도급공사비가 50억원 이하로 감액 될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추정가격이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와 낙찰율까지 적용된 ''기계약단가''로 계속 공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가조정을 품셈단가(낙찰률 적용)로 재조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의 상황과 같이 도급공사비가 50억원이하인 경우 당초 계약당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향후 추가되는 신규 단가의 경우 계속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도급공사비가 50억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 계약단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품셈단가로 재조정하여야 하는지
2. 50억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후 신규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는 것이며, 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설계변경되어 5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품셈단가로 재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공사가 추후 설계변경 되어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무조건적으로 우선하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품셈단가로도 적용 가능)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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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