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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등 정산후 잔여금액 활용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0
내용

공개번호 : 20247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간접비 정산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장개요
* 현장명 : OOOO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 용도 : 연구시설
* 공사기간 : 2017.2.13. ~ 2020.08.31. (총차) / 2019.1.1. ~ 2019.12.31. (4차)
* 수요기관 : OOOO
* 감독기관 : 조달청 (감독권한대행 사업)
* 사업형태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로 현재 4차수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에서는 마감재 변경 (드라이비트 -> 석재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기의 경우와 같이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에서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하여 증액되는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준공대가 지급시 실적정산 항목인 보험료 등에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사용(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발주기관 사유로 마감재변경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산초과로 증액되는 공사비를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항목인 보험료 등에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으로 사용(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사업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인 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의 잔액은 당해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관련비목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하거나 국가재정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로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괄입찰 등의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때는 간접비의 정산으로 남는 금액을 이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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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