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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지요?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8/21
내용

공개번호 : 202646

질의내용
일반경쟁입찰만 해야하는 계약의 경우,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단독입찰만 허용)"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을 위반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만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단독입찰만 허용)"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체결형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단독계약과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83.3월 공동계약제도 도입 당시 공동계약 허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던 공동계약을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에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동 조항의 “가능한 한”의 문구는 예외적인 계약체결형태 중 하나인 공동계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계약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된 것인 바, 동 문구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공동계약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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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