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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철도 건설현장으로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턴키 대형공사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진행중인데, 제③항 2호에 의하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가 안될경우, 기존 계약단가와 신규 산출단가의 평균값을 협의단가로 산정하라는 것인데... 당현장의 경우, 기존 계약단가는 2011년도 단가이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산출한 단가는 2019년도 7월 기준 단가인데, 기존 계약단가가 너무 오래전(8년전) 단가여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협의단가를 결정하게 되면 신규 산출 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협의단가가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이후 설계변경 이전까지 물가변동이 발생되었다면, 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금액을 반영한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단가로 간주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설계변경 기준일 이전에 물가변동액이 발생하였다면, 기존단가에 해당 물가변동액을 반영한 단가를 신규단가와 합하고 나누어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래 참조) - 아 래 -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후 설계변경 전까지 약 10%의 물가변동 상승이 발생하였을 경우, a) 협의단가 = (최초 계약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50/100 b) 협의단가 = {(최초 계약단가 * 110%)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50/100 a), b) 중 b)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물가변동 분을 반영한 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반영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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