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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예정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22
내용

공개번호 : 202692

질의내용
실시설계 착수일 : 5월 20일
준공일 : 6월 20일
제비율 요율 변경일 : 6월 28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9.6.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조 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에서
1. 가장 최근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언제인지요? (착수일, 준공일)
2. 설계서의 공사예정가 산정을 6월 기준으로 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지연으로 8월에 입찰을 진행할 때 입찰직전에 변경된 제비율 및 각종 단가(8월기준)를 적용하여 공사예정가를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3. 질의2에서 공사예정가 재산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사예정가 작성 시점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부터 공사예정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시설계 준공 후 공사예정가 재 산정이 필요하지 않는 최대기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시 제비율 변경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기준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작성기준 제4장에 따른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변경된 제비율 내용을 검토하여 동 기초금액 재작성 여부를 적의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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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