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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설치공사 노무비 적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22
내용

공개번호 : 202665

질의내용
1. 태양광 설치공사는 일반 전기업체가 하지 못하는 특수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노무비는 특수한 경우라 태양광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노무비를 일반전공 품셈기준으로 산정하라
하는데 태양광 전문시공 작업자들이라 일반 표준품셈 노무비를 적용
하기가 힘듭니다.
표준품셈에도 태양광 공사 쪽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무비를 태양광 전문업체 견적으로 가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 설치공사는 품셈기준이 없으므로 시중노임 단가 적용이 아닌 견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거례실례가격이 없거나 표준품셈 부재로 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표준시장단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항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계약의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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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