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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공사시 철근인상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16
내용

공개번호 : 202393

질의내용
○ 공사명 : 00국도대체우회도로
○ 발주처 : 00지방국토관리청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기간 : 2016~2023(7년)
○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공사
■ 질문요지 :
① 교량공사시 철근인상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교량공사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
하는 작업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에 관련내용이 없으나 실제 교량작업시 철근인상이 필요한
실정임
② 철근인상비 설계변경시 교각, 슬래브, 교대 등 적용대상 여부
질의
■ 관련규정
1)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청(국토교통부, 2016년) P344
: 철근인상작업 - H=30m미만, H=30m이상 ton으로 산출
2)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213
: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2019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P51 EE73* 철근인상
: H=30m미만, H=30~60m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가정의 : 이 단가에는 교각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포함된다.
■ 상기에서와 같이 교량공사시 철근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그 대상(교각, 슬래브, 교대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인상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며, 높이(수직고)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반영된
철근인상 비용을 도급설계변경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질문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공사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작업해야하나 설계서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굥량공사에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관련 비목이 누락되어 잇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수 잇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품셈적용 기준,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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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