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69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 물량 산출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6항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2. 아래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상 물량 과다계상,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 할 때 변경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산출시 당초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50’이라는 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20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변경되는 도면에 의한 물량 ‘50’에 대한 시공은 당초와 같이 ‘100’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 래 - -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 : 100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 200 - 변경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 : 50 - 변경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 15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현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 물량 산출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턴키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 물량(200개)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100개)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50개)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감 50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은 200에서 50을 감한 150으로 변경하고 시공은 당초와 같이 100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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