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724
질의내용 공사개요 1.공사명 : 서남권 수산 종합지원 단지 조성공사 2.발주처 : 수산업 협동조합 3.입찰 방식 : 내역 입찰 4.내역서의 구성(전체26쪽) = 건축+토목+조경 가.건축 (1~23쪽) 나.토목 (24~25) 나.식재 (26쪽) 5.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구분=입찰당시 공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 기함 가.건축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함 (1~24쪽) 나.토목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 없음 (25~26쪽) 다.토목 내역서에사급자재 표기함 =(아스팔트[(유재) 및 모래]--25쪽 라.식재 분야(조경)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함 (27쪽) 6. 토목공사에 대한 별도 관급 자재 내역서가 있으나 별지관급 내 역서에 화강석은 없음 ◆질의 내용 토목공사 시행중“시공자가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의 재료인 화강석 (규격 180*200*1000) 에 대하여 자재 지급을 요청합니다”시공사의요구에 대해 발주처에서 화강석 지급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 가 갑설 주장(발주처) -입찰당시 입찰 참가자에게 지급된 내역서에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를 구분 표기 하였으므로 관급자재라고 내역에 표가기 없 는 자재는 시공자가 제출한 단가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
나.을설 주장(시공자) 공사 입찰시 시공자가 제출한 보차도 경계석 단가는 화강석 재료비가 제외된 단가 이므로 화강석을 발주처에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함 시공사의 주장근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누락 착오등) =설계당시 설계사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산출근거제시 (공사 시행중 설계당시 단가 산출서 습득함) 다.갑설 (발주처) 설계당시 작성한 단가 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고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설계당시 단가산출서는 법적근거 가 되지 못함을 주장
붙 임 :1. 입찰당시 내역서(관급자재 표기된 페이지 사본-건축,토목,조경)=1부 2.토목공사 별도 관급 자재내역서 3.단가 산출 근거9공사 예산서 작성시 적용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로 별도 관급자재 내역서상 화강석은 없으나(단가산출서에도 누락)보차도 경계석설치공의 재료인 화강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 화강석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 구체적인 설계서 내용을 알수 없으나 만약 이러한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 등을 알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결과 귀질의 자재가 누락된 경우로서 반드시 해당자재를 투입하여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