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682
질의내용 1. 턴키공사 내 전기공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기자재(배전반, 분전반, 등기구 등)를 발주처에서 직접구매(관급)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질문(1번)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 -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 중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여 금액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여부 예) 산출내역서에는 고압배전반(7.2kV)에서 특고압배전반(22.9kV) 및 고압변압기반 (6.6kV380V)에서 특고압 변압기반(22.9kV/380V)으로 규격변경 시, 기자재 비용증감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발주처에서 분리발주 시, 위 질문(2번)의 규격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아래 조건에 적용시켜도 되는지 여부 - 아래 조건 :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자계상 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비를 공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턴키공사 내 전기공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기자재(배전반, 분전반, 등기구 등)를 발주처에서 직접구매(관급)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 중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여 금액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여부 3.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입찰안내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에 포함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요망) 이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안내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안내서에서 관급자재 정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관급자재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주처의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로서 그 금액이 증가될 때에는 관급자재의 정산조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 규격의 변경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유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지를 명확히 하여 입찰안내서의 정산조건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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