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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26
내용

공개번호 : 202762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우리기관은 6월 규격검토 후 합격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하는 규격,가격동시입찰의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계약명: 상반기 연구소모품 구매, 계약금액:132,253천원)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A품목의 단가가 터무니 없는 단가였지만(시중단가:500만원, 계약시 견적단가: 30만원), 업체에서는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납품돼 검사가 완료되었고
대금지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업체에서 A품목에 대해 납품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견적서상 A품목의 총액은 60만원정도지만 실제 거래가격으로는 1500만원 상당의 물품입니다.
이 경우 A품목의 납품 불이행이나 다른 저가의 물품으로 납품하는 사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궁급합니다.
또, 이미 납품과 검사처리과 완료된 물품에 대해 대금청구를 받은 후 지급을 보류할수 있는지와 계약체결 당시 견적서가 위와 같이 터무니 없는 경우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A품목이 납품기한이 지나 납품되는 경우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당시에 견적서대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시중거래가격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인수(사용)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상황, 관련법령, 제반사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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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