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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공사비는 120억 이상으로 내역입찰/공동도급 공사입니다 1.설계시 계획부지에 지질조사를 2개소 해야하나, 농작물 경작으로 출입구 쪽에 1개소만 지질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위치에 지질조사 자료가없는 실정입니다. 공사중 시공사에서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가로 1개소를 지질조사하였습니다. 지질조사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현장가설사무실이 설계내역에 컨테이너로 되어있어, 컨테이너는 협소하고 장기간 공사(24개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과 협의후 가설조립식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설계변경하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지질조사를 2개소 해야하나,시공사에서 지질조사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가 지질조사한 경우 지질조사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반영받을수 있는지, 설계내역에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후 조립식건물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지질조사를 1개소 추가 실시하여야하는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시방서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있으나 반드시 조립식건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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