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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시 설계변경이 가증 한지 여부확인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6
내용

공개번호 : 202745

질의내용
당현장은 00기관에서 총액입찰로 발주를 받은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 :
1 총액입찰로 도면에 배관배선은 통신공사분 임으로 명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비고란에 관급공사로명기 되어 있어 금액이 빠저 있음니다. 설계사 에게 내역서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 한 경우입니다.
2.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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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