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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발주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27
내용

공개번호 : 202797

질의내용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시공업무에 연관된 장비부분이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따로 구분되어있고 물론 금액자체도 저희 시공금액과는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내역서에 물량은 존재하고 있지만 금액이 따로 잡혀져있는 관급자재를 발주처에서는 발주요청서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를 발주요청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따로 구분되어있고 공사금액과도 별도로 잡혀 있는데, 시공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 발주요청을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귀질의 탄성제품으로 우수제품)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도관급자재 중 도급자설치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해당 자재를 제공하고 이를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공범위에 속하여 시공사가 공정예정표에 의거 발주요청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귀질의 관급자설치관급자재는 국가계약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관급자재중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구매 및 설치까지 수행하는 것으로서 시공사의 시공내역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시 시공사에게 협조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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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