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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개정된 법적용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27
내용

공개번호 : 202815

질의내용
공사명 : 000시설사업
공사유형 :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에 대하여 당현장의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일부개정]과 현재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9.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12.31, 일부개정]중에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9항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관련 당현장의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6.12.30.]과 현재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9.1.1.] 중 개정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 의거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12.3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르면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시행일(209.1.1)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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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