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8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의 문구관련입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산식에는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감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값을 반올림을 해야하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소수점 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기준개정(2019.6.1.)에 따라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국민연금 등의 합산액(A)를 뺀 값을 나눈 값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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