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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 계약시 사급자재비 누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7
내용

공개번호 : 202825

질의내용
입찰공고문 내용: 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문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설계금액이 246,420,000원의 공사를 적격심사 1순위를 하여 낙찰자 결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계약 진행중 발주처로부터 설계서를 받아 검토하던중 사급자재비가 내역에는 있으나 원가계산서 집계에서 사급자재비 항목의 금액 전체가 누락이 되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사급 자재비 전체가 누락이 되었으니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본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설계금액에 사급자재비가 포함되지않아 오류가 있다고해도 입찰공고때 제공한 공내역서상에 사급자재비 내용이 있고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1.입찰공고때 제공한 공내역서에는 사급자재비 내용이 있음
2.설계서 내역에는 사급자재비 수량과 금액이 있으나 원가계산서로 넘어오면서 사급자재비 금액 전체가 누락되어 설계금액 오류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에는 사급자재 수량과 금액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상 비목 존재) 원가계산시 사급자재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자재비목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상에 아예 누락된 경우이거나 도면(시방서)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지 예정가격산정이 과소계상되거나 단가산출의 누락.오류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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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