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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35조(하자검사)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08/27
내용

공개번호 : 202866

질의내용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에 최종검사는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났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조(하자검사)내용중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최종검사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까지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보수를 지적사항 발생후 몇일까지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 ~몇일 이내로 지적된 하자사항은 보수완료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검사에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완료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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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