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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업체가 설계용역 실시하여 해당 건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전 업체에서 현재 업체로 변경 (사업자, 주소장, 대표자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수기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말로는 변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럼 변경됨이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면 현재 사업자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해줘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 변경됨을 확인할 경우, 어떤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실적 증명 발급이나 실적인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는 사실상의 이행완료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회사의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에 양도자의 납품실적 등을 양수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상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니, 실적인정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양도 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와 상법 등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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