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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복수품목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28
내용

공개번호 : 20288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복수품목 연간단가계약의 입찰보증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A, B 2개 품목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구매 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서 제출시 투찰가격을 A, B 각 품목에 대한 단위 당 단가금액의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고,
낙찰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품목별 단가금액은, 예산서상 전체품목 단가 합계에 대한 단가금액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였습니다.
예) 입찰단가(A, B 두 품목의 단가의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가 100원, 품목별 단가금액 비율이 A품목 40%, B품목 60%일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A품목 단가는 40원, B품목의 단가는 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산출시 단가입찰이므로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경우
매회별 최대 예정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1) A품목 10개, B 품목 20개로 할 경우(총 30개)와 A품목 15개, B품목 16개(총 31개)로 할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의 최대량을 전자로 해야 하는지 후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알수 없을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산출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단가계약 체결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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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