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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방서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8
내용

공개번호 : 202872

질의내용
당 현장의 진행 중 시방서 및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중 기성밸브실의 당초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의 작성은 단일품목(복합패널밸브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현장 공정진행 중 새로운 품목(강재/철재밸브실)을 적용하여 공급원의 다양화를 통한 시공기간의 단축효과를 기대하며,
3. 품질 또한 기존설계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확보가 가능한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시방 및 도면 추가)
4.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공사로 해당 설계변경 진행시 전체공사비 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계약금액의 증감은 없을것이며, 또한 해당 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감없이도 진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로 당초 설계서는 단일품목(복합패널밸브실)으로 작성되었으나 새로운 품목(강재/철재밸브실)을 적용하여 시공기간의 단축 및 기존설계와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확보가 가능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내용, 필요성, 현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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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