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94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타워크레인손료(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 요청합니다. - 도급내역상 타워크레인 설치비 1회, 월 손료 6개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공정표상(착공 및 변경) 골조공사 : 9개월(동바리,거푸집 해체 반출까지) - 지반이 약하여 계획된 타워크레인 설치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없어 건축물 내부로 위치 변경하였으며 건축물 기초 연계 작업 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식 T타워 크레인을 1개월 사용하였고, 카고크레인도 수회를 사용하였음. 1). - 시공사 의견 : 예정공정표 및 주 사용 용도인 골조공사 완료시 까지 최소 2개월 연장 하여 설계변경( 월손료 6개월 → 8개월 ). - CM단 의견 : 가설공사인 타워 크레인은 정산 사항이며 정산 사항 은 감액만 해당 하여 연장하여 증액 설계변경 할수 없음. *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 연장(시공사 책임 없음)에 따른 증액 설계변경 가능한지? 2). - 시공사 의견 : 지반이 약하여 계획된 타워크레인을 설치 할 수 없어 대체 장비로 이동식T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이에 소요 되는 비용(임대 1개월) 설계변경하여 증액함. - CM단 의견 : 시공사 편의를 위한 장비 사용으로 설계변경 사항 아님. *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장비를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3). 만약 2개월을 연장하여 설계 변경 후 공사 일정 변경으로 다시 추가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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