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945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건설용리프트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 요청합니다. - 도급내역상 ①인화겸용리프트 설치,해체 규격: 없음 수량: 31m ②인화겸용리프트 규격: 1ton*45m로 수량:6개월 - 실제 현장여건은 건물높이 22m(옥상난간포함)으로 리프트 설치 높이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시공사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20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시점 신규단가 적용. CM단 : 실제 설치 할 규격이 내역 규격보다 줄어들어 감액 항목의 조건. - 도급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시점의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또는 규격이 줄어들었음으로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도급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시점의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또는 규격이 줄어들었음으로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등)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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