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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 기간 산정 및 휴일작업
분류  
회신일자   2019/08/29
내용

공개번호 : 202946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당초에 금요일 타설 예정이었으나 레미콘 파업으로 인하여 월요일로 연기되어 3일 공기연장을 주장하였으나 CM단의 의견은 휴일작업은 할수 없음으로 1일 연장이 가능하다함.
- 계약조건 : 착공일로 부터 608일
- 공사계약기간 : 2018. 09. 03 ~ 2020. 05. 03 (총 608일)
- 현장설명서 : 공사 착공 후 608일(1차공사:181일) 장기계속공사 (시운전기간,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1) CM단에서는 휴일 작업은 발주처 승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며,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한다며 지적을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삭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공기연장 기간이 3일 인지 1일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휴일 작업은 발주처 승인사항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기간 산정 및 휴일작업은 발주처 승인사항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합니다(현재까지 동 조항이 삭제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 공사진행 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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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